MAIN BUSINESS
주요업무
M A I N B U S I N E S S
구분 | 분류 | 주요사항 | |
규정수량 | 소량기준 | ||
개요도 | |||
산정목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 영향범위 평가 시 사고시나리오 해당여부 판단 | |
산정 기준 | 단위 | 사업장 단위 | 취급시설(단위설비) 단위 |
방법 | 각 물질별 취급 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 단위설비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 | |
기타 사항 |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상위규정 수량 이상일 경우 1군 사업장,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 수량 미만일 경우 2군 사업장 | 규제대상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인 경우, 전체 혼합물의 총량을 적용 | |
참고 자료 |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 ] ※ 환경부 고시(제정 예정) | [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 ※ 환경부 고시(제정 예정) |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 총괄영향범위 :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각을 연결한 구역
-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등에 대한 변경관리 사항
- 사전관리방침, 내·외부 비상대응계획 등의 이행에 대한 사항
- 적합 이후 사업장 내·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대상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방 법 | 정기이행점검 - ‘가’ 위험도 : 매년 자체점검 결과 서면 제출, 5년마다 현장이행 점검 특별이행점검 - 매년 계획수립, 모든 적합 사업장 중 대상 선정 |
결 과 | 적합 (총점의 60 / 100 이상) 부적합 > 계획서 다시 제출(2개월 이내), 행정처분(개선명령 ~ 영업허가 취소) |
대상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방 법 | 2가지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 필수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
시기 | 2가지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 최초 : (필수) 적합 후 3개월 이내 / (추가) 적합연도 또는 적합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결 과 | 물질정보, 총괄영향범위, 안전관리계획, 지역사회 소통 계획, 비상대응 활동 계획, 대피장소 및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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