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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20.04.01 시행)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적용 대상 및 구분
  • [ 화학물질관리법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구분     사업장 단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단위   ▶   사업장 단위 또는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 단위
  • 사업장 :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내용 구성 및 배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구분분류주요사항
규정수량소량기준
개요도
산정목적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영향범위 평가 시 사고시나리오 해당여부 판단
산정
기준 
단위
사업장 단위
취급시설(단위설비) 단위
방법각 물질별 취급 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단위설비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
기타 사항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상위규정 수량 이상일 경우 1군 사업장, 어느 하나라도 최대 체류량이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 수량 미만일 경우 2군 사업장
규제대상 함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인 경우, 전체 혼합물의 총량을 적용
참고 자료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 ] 

※ 환경부 고시(제정 예정)
[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
※ 환경부 고시(제정 예정)
   변경 제출
  • 아래의 변경으로 인해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 총괄영향범위 :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각을 연결한 구역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작성·제출 제외 대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호의 연구실 및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의 학교
  • 유해화학물질을 시행규칙 별표 10의 하위 규정수량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운송하는 차량 (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경우는 제외)
  •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외부에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송·보관·진열하는 시설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 의료법 ]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 항만법 ] 제2조 제5항에 따른 항만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 ( [위험물 철도운송규칙 ]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정)
  •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 [ 소비자기본법 ]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
  • [ 농약관리법 ] 제2조 제7호에 따른 판매업의 보관·진열하는 시설
  • 기타 화학물질 안전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업무 처리 절차
   이행 및 자체 이행 점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스스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점검항목

-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등에 대한 변경관리 사항

- 사전관리방침, 내·외부 비상대응계획 등의 이행에 대한 사항

- 적합 이후 사업장 내·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변경관리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사항은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5년간 보관
   이행점검
  • 화학사고 대비·대응 체계의 작동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

대상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방 법
정기이행점검

- ‘가’ 위험도 : 매년 자체점검 결과 서면 제출, 5년마다 현장이행 점검
- ‘나’, ‘다’ 위험도 : 매년 자체점검 결과 서면제출로 갈음

특별이행점검

- 매년 계획수립, 모든 적합 사업장 중 대상 선정
- 자체점검 분석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
-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 특정 주제 (업종, 공정, 물질 등) 해당 사업장

결 과

적합 (총점의 60 / 100 이상)

부적합 > 계획서 다시 제출(2개월 이내), 행정처분(개선명령 ~ 영업허가 취소)

   지역사회 고지
  • 사업장에서 마련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 화학사고대응체계 확입에 활용span>

대상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방 법
2가지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 필수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 추가 :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 택일 

시기2가지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 최초 : (필수) 적합 후 3개월 이내 / (추가) 적합연도 또는 적합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정기 : 최초 등록 기준 다음 연도부터 매년 

결 과

물질정보, 총괄영향범위, 안전관리계획, 지역사회 소통 계획, 비상대응 활동 계획, 대피장소 및 방법 등
(별도 서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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