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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장외영향평가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미치는지 여부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설비·장치의 안전한 설계·설치 및 설비장치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지·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

장외영향평가 적용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 경과규정

- 신규시설 : 2015년 부터 시행

- 기존시설 : 경과규정(5년)에 따른 단계적 확대 시행

현재 영업등록 및 허가 대상

1. 2015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①항 1호에서 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대상

2. 2016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

3. 2017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

4. 2018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5. 2019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기타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1. 2018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2. 2019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증설 기준

1. 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설

2. 시설·설비의 용량이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

3. 단위설비 위치가 사업장 부지 경계로 변경

4. 영업변경 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작성 절차 및 보고서
   구성요소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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