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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사고예방, 장외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ㆍ이행하고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토록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관리를 위한 종합적 사고예방 프로그램이 위해관리계획 제도이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 등을 작성하여 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고지
사고대비물질(69종)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
※ [별표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 경과규정
- 신규시설 : 2015.1.1부터 시행
- 기존시설 : 경과규정에 따라 연차적(3년)으로 적용
현재 영업등록 및 허가 대상 1. 2015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①항 1호에서 7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대상 2. 2016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3. 2017년 제출 | 기타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 장외평가 내용을 위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는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은 면제 |
현재 영업등록 및 허가 대상
1. 2015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①항 1호에서 7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대상
2. 2016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3. 2017년 제출
기타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 장외평가 내용을 위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는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은 면제
- 사고예방 프로그램은 취급물질·설비의 기본정보, 공정안전정보 및 안전관리계획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내용 포함
- 장외평가는 사고시나리오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범위 산정 및 영향범위 내 주민 및 환경의 영향을 평가
- 비상대응 프로그램은 비상대응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자체 방제능력 확보 및 주민 소산 계획 등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를 위한 조치계획 반영
- 사고예방 프로그램은 취급물질·설비의 기본정보, 공정안전정보 및 안전관리계획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내용 포함
- 장외평가는 사고시나리오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범위 산정 및 영향범위 내 주민 및 환경의 영향을 평가
- 비상대응 프로그램은 비상대응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자체 방제능력 확보 및 주민 소산 계획 등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를 위한 조치계획 반영
항목 | 구분 |
1. 취급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사고예방 분야 |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 |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작업자 현황 | |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 점검 계획 | |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 비상대응 분야 |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장외평가 분야 |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확인 | |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의 소산계획 | 비상대응 분야 |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
11. 그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예방 분야 |
* 공정안전보고서와 중복(흑색), 일부중복(파란색), 비 중복(빨간색)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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