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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진단

   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하며, 취급시설 설치를 완료한 자는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취급시설 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전진단 등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준수
   유예 기간

2015년 1월 1일 이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행규칙 [별표 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취급시설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취급시설 검사

설치검사

(1) 검사 대상 : 신규 설치 시설

(2) 검사 시기 : 해당 시설의 설치를 마치고 시설 가동 전

(3) 검사 방법

사전 서면 검토자료에 서류(취급시설 설치 기준 준수 입증 자료, 도면, 성능서 등) 검토

현장 샘플링 검사

(4) 검사 결과 신고

검사결과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결과신고서)

첨부서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

제출처 : 지방환경관서

정기검사

(1) 검사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2) 검사 주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년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2년마다

(3) 검사 방법

사전 서면 검토자료에 서류(취급시설 설치 기준 준수 입증 자료, 도면, 성능서 등) 검토

현장 샘플링 검사

(4) 검사 결과 신고

검사결과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36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결과 신고서)

첨부서류: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제출처 : 지방환경관서

(5) 정기 검사 면제

대상: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검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

면제 기간: 1년

   적합성 진단 컨설팅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대응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적합 여부 진단
  • 취급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개선방안 수립 및 제안
  • 화관법 전체 조항에 대한 적합성 진단 컨설팅
  •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특례 적용을 위한 안전성 평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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