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BUSINESS
주요업무
M A I N B U S I N E S S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하며, 취급시설 설치를 완료한 자는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취급시설 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행규칙 [별표 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설치검사
(1) 검사 대상 : 신규 설치 시설
(2) 검사 시기 : 해당 시설의 설치를 마치고 시설 가동 전
(3) 검사 방법
사전 서면 검토자료에 서류(취급시설 설치 기준 준수 입증 자료, 도면, 성능서 등) 검토
현장 샘플링 검사
(4) 검사 결과 신고
검사결과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결과신고서)
첨부서류: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
제출처 : 지방환경관서
정기검사
(1) 검사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2) 검사 주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년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2년마다
(3) 검사 방법
사전 서면 검토자료에 서류(취급시설 설치 기준 준수 입증 자료, 도면, 성능서 등) 검토
현장 샘플링 검사
(4) 검사 결과 신고
검사결과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36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결과 신고서)
첨부서류: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제출처 : 지방환경관서
(5) 정기 검사 면제
대상: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검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
면제 기간: 1년
(주)켐메이븐
이메일 beomkg@chemmaven.com
연락처 02-2088-0219
주소 (07788)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164 마곡류마타워1차 604호
사업자등록번호 868-88-01892
(주)켐메이븐 | 이메일 beomkg@chemmaven.com | 연락처 02-2088-0219
주소 (0778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4, 마곡류마타워1차 604호 | 사업자등록번호 868-88-0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