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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공정안전보고서)

   PSM(공정안전보고서)란?
  •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2에 의거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 및 확인을 통한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
   PSM(공정안전보고서) 구성요소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수립
  • 기타 필요사항
   제출 대상
     업종(업종분류코드)


  • 원유정제 처리업(19210)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20202)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20311)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20312)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20321)
  •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 위 업종 외의 경우,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위 사항에 적용되는 설비
     물질(51종)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 위험물질 규정량 51종(시행령 별표 13)
인화성가스제조 · 취급 : 5,000
(저장 : 200,000)
수소
제조 · 취급 · 저장 : 5,000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제조 · 취급 · 저장 : 10,000
인화성 액체제조 · 취급 : 5,000
(저장 : 200,000)
산화에틸렌
제조 · 취급 · 저장 : 1,000
삼불화 붕소
제조 · 취급 · 저장 : 1,000
메틸이소시아네이트제조 · 취급 · 저장 : 1,000
포스핀
제조 · 취급 · 저장 : 500
니트로아닐린
제조 · 취급 · 저장 : 2,500
포스겐제조 · 취급 · 저장 : 500
실란(Silane)
제조 · 취급 · 저장 : 1,000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제조 · 취급 · 저장 : 1,000
아크릴로니트릴제조 · 취급 · 저장 : 10,000
질산(중량 94.5% 이상)
제조 · 취급 · 저장 : 50,000
불소
제조 · 취급 · 저장 : 500
암모니아제조 · 취급 · 저장 : 10,000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80%)
제조 · 취급 · 저장 : 20,00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제조 · 취급 · 저장 : 2,000
염소제조 · 취급 · 저장 : 1,500
과산화수소
(중량 52% 이상)
제조 · 취급 · 저장 : 10,000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제조 · 취급 · 저장 : 20,000
이산화황제조 · 취급 · 저장 : 10,00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제조 · 취급 · 저장 : 2,000
니트로 셀룰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제조 · 취급 · 저장 : 100,000
삼산화황제조 · 취급 · 저장 : 10,000
클로로술폰산
제조 · 취급 · 저장 : 10,000
과산화벤조일
제조 · 취급 · 저장 : 3,500
이황화탄소제조 · 취급 · 저장 : 10,000
브롬화수소
제조 · 취급 · 저장 : 10,000
과염소산 암모늄
제조 · 취급 · 저장 : 3,500
시안화수소제조 · 취급 · 저장 : 500
삼염화인
제조 · 취급 · 저장 : 10,000
디클로로실란
제조 · 취급 · 저장 : 1,000
불화수소(무수불산)제조 · 취급 · 저장 : 1,000
염화 벤질
제조 · 취급 · 저장 : 2,000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제조 · 취급 · 저장 : 10,000
염화수소(무수염산)제조 · 취급 · 저장 : 10,000
이산화염소
제조 · 취급 · 저장 : 500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제조 · 취급 · 저장 : 3,500
황화수소제조 · 취급 · 저장 : 1,000
염화 티오닐
제조 · 취급 · 저장 : 10,000
불산
(중량 10% 이상)
제조 · 취급 · 저장 : 10,000
질산암모늄제조 · 취급 · 저장 : 500,000
브롬
제조 · 취급 · 저장 : 1,000
염산
(중량 20% 이상)
제조 · 취급 · 저장 : 20,000
니트로글리세린
제조 · 취급 · 저장 : 10,000
일산화질소
제조 · 취급 · 저장 : 10,000
황산
(중량 20% 이상)
제조 · 취급 · 저장 : 20,000
트리니트로톨루엔
제조 · 취급 · 저장 : 50,000
붕소 트리염화물
제조 · 취급 · 저장 : 10,000
암모니아수
(중량 20% 이상)
제조 · 취급 · 저장 : 50,000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
  • 유해 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 이행상태 평가 결과 불량 사업장은 다시 제출
  • 변경사유 발생 시 보고서 내용 지체없이 보완
   관렵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①~⑧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⑤~⑧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30조 ②~⑥항
   벌칙사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 변경사유 발생 시 미변경(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③항)
  • PSM이행평가 시 불량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⑧항)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PSM 작성 및 비치, 제출 미이행(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①항)
  • PSM 내용 미준수(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⑤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PSM 작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PSM 작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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