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106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행정예고(24.11.20)

켐메이븐 관리자
2024-12-02
조회수 309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10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과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평법 제 1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 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평법 ( 시행령 별 표 1) 마목과 사목에 해당하는 26종 물질을 고유번호“2024-1-1223” 란부터 “2024-1-1248” 란까지 신설
- 수생환경유해성이 강하여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 (영 별표 1의 마목): 2024-1-1223~1247
- 반복노출독성이 강하여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 (영 별표 1의 사목): 2024-1-1248
※ 「 세부적인 결과값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참조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고유번호 “97-1-91”란은 화학물질명칭 개정
    - 97-1-91 “ 고유번호 무기아연염류 중 ” “Zinc carbonate”의 수생유해성이 강하여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 (영 별표 1의 마목)하여 

     제외조항 삭제

다.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 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 포함)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등)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 (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7218,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www.nics.me.go.kr) 내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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