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지정고시 일부개정(24.12.31)

켐메이븐 관리자
2025-01-06
조회수 65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4년 12월 31일 기준, 화학물질안전원공고 2024-44호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4호, 2024. 08.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참고사항

    이전 고시 부칙 개정사항으로 별표 개정내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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