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환경부 공고 제2025-75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켐메이븐 관리자
2025-02-10
조회수 30


안녕하세요. 

(주)켐메이븐 입니다.


2025년 2월 10일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입니다.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 취급기준 등 의무가 면제되는 소비자특례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항을 정비하는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5조, 제8조)

나. 화학물질관리위원회(법 제7조)의 “전문위원회”로서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화학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안 제4조)

다. 소비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의무 예외근거 마련(안 제7조의2)

라. 제한·금지·허가물질 등의 용도관리 개선 명확화 (안 제8조2,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마. 국외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의3)

바.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규정 개정 (안 제22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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